안동署,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사기 일당 입건
  • 정운홍기자
안동署,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보험사기 일당 입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경찰서는 18일 허위 영수증으로 골프 ‘홀인원’ 축하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53)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골프‘홀인원’보험에 가입한 후 가짜 영수증을 내 보험사로부터 1인당 200만~3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카드 결제를 한 후 바로 취소하고 승인 취소 전 매출 영수증을 청구해 보험금을 타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 있는 B씨(46) 등 2명에 대해서는 입국 후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