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자 최대 30% 감점 불이익
  • 손경호기자
한국당, 중징계·탈당·경선불복자 최대 30% 감점 불이익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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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공천룰 당 지도부에 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중징계·탈당·경선 불복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경우에도 30% 이내에서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탈당 전력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50%, 청년에게는 연령별 차등 방식으로 최대 40%, 여성 후보자에게는 30%의 공천 가산점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청년층의 정치 진입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 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 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 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것과 비교하면 대폭 우대한 것이다.

한편 신정치혁신특위 안은 확정 단계가 아닌 논의 단계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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