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음식점 개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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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음식점 개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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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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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고가영 세무사
고가영 세무사
Q : 2019년 상반기에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A : 다가오는 2019년 7월 25일(목)은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이번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아래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거나 간이영수증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누락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빠진 증빙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중요하므로 사업에 관련된 매입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매입자료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된 경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등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사업체의 매입비용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정해집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소득세·법인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면신고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부담,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기한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두었다가 신고납부기한 일주일 전까지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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