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원천 차단 나선다
  • 김무진기자
‘직장 내 괴롭힘’ 원천 차단 나선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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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담
근로감독관제도 도입·운영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시행된 가운데 해당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꾸려졌다.

21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개선지도1과 및 2과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 사건 접수 시 독립적인 조사 및 판단을 하도록 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인사·노무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제도 안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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