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김진규기자
원안위, 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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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지난 1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되어 변압기 전체를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그 안전성을 점검했고,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를 점검하고 일부 손상부위 보수 진행상황 및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배관 교체, 재환수집수조 여과기 성능개선, 주발전기 여자변압기 보호설비 개선작업 등의 적절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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