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니면서 의료시술 6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상호기자
의사 아니면서 의료시술 6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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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보건법 위반혐의
10여년간 불법 시술 일삼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판사 신진우)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일삼아 의료보건업 위반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수법, 기간, 의료행위 침습성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30일께부터 지난 3월 22일께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척추 부위가 틀어지거나 뭉쳤다고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술을 하고 대가로 1회당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인체육교정사와 카이로프라틱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정행위를 했을 뿐 의료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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