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친딸에 향정신성의약품 3회 투약한 40대 남성 징역형
  • 이상호기자
12세 친딸에 향정신성의약품 3회 투약한 40대 남성 징역형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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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도로교통법·전자금융거래법도 위반해”
12세 친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 투약해 학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친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해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딸에게 졸피뎀을 몰래 투약한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친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다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범행에 대해서는 종합보험 가입,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5일 포항시 남구 한 모텔에서 졸피뎀을 갈색 액체에 섞어 12세 친딸에게는 아이스티라고 속여 마시게 해 신체의 손상을 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16일과 4월 중순께도 졸피뎀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친딸에게 먹여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친딸을 상대로 한 이 범행 외에도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50대 남성과 화물차량, 승합차량을 차례로 들이 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는 주류업체 탈세에 도움을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해 제안을 한 사람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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