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 정운홍기자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공고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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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2025년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오는 8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한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2017년 5월 승인된‘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시민 불편 민원사항,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의 조정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정비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등이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7년 8월 3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추진했으나 올해 2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서 기존 입안내용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1년이 채 남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등에 주안점을 뒀다. 또 당초 계획안에 포함됐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에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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