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력 집중
  • 김우섭기자
道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력 집중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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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농가 완료·진행 중
추진율 86%… 시·군과 협력
경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행기간 만료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에 따른 사전조치에 나섰다.

경북 도내 축산농가중 적법화 이행 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총 7273호로 경북도내 주요가축농가 2만 1785호 대비 33.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농가는 2416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839호로 86.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85.5%보다 0.5% 높은 수준이다.

도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일인 오는 9월 27일 이전에 적법화를 100% 달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협의체를 통한 축산농가 적법화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 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3839호중 설계도면 작성중인 농가가 2634호(6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 의성 등 일부 시군은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경북도 건축사회에 인근 시군의 지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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