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철기자
윤영애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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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간 이격거리 1배→0.8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개선
대구 도심 속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윤영애(기획행정위원회·남구2·사진) 의원이 지난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건축물 높이에 따른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을 0.8배로 낮췄다.

윤 의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적용해 왔으나,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에 따라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될 경우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활용한 높이제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대구시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이 규정을 완화적용 해 왔으나, 2017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완화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영애 의원은 “그 동안 남구를 비롯한 중구 등 도심의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문제로 지연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역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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