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성 높은 빈집 대상
공원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
내달 23일까지 신청 접수
포항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빈집(폐가)을 철거, 일정기간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공원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
내달 23일까지 신청 접수
이 사업은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빈집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편익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철거 대상은 오랫동안 방치돼 미관을 해치거나 환경 위해성이 높은 빈집으로 8월 23일까지 동지역의 빈집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시에서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빈집 철거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 공동주택과(270-3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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