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남署, 내연녀 집 잠금장치 파손 60대 불구속 입건
  • 조현집기자
포남署, 내연녀 집 잠금장치 파손 60대 불구속 입건
  • 조현집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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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내연녀 집 잠금장치를 파손한 A(62)씨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한 빌라에 사는 내연녀 B(55)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해 잠금장치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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