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최근 3년간 대구서 28건
  • 김무진기자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최근 3년간 대구서 28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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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9건 꼴… 가해자 90% 이상 음주
사유없는 대원 폭행 벌금 최대 5000만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 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일행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 한 명이 다치자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불친절하다며 폭언 및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는 일 년에 9건꼴로 시민들이 임무 수행 중인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 일어난 119구급대원 폭행은 총 2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90% 이상은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 비해 1건이 더 많은 6건으로 조사됐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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