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해야”
  • 김무진기자
“수영장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해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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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지역 28곳
조사결과 대부분 ‘부적합’
대구안실련이 최근 안전 점검을 벌인 대구지역 모 수련원 수영장 내 돌출형 사다리(계단). 사진=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대형 목욕시설을 포함한 국내 수영장 내 사다리(계단)의 안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 2월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수영장 물속 안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해 1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기백 군의 사고와 관련, 최근 현장 조사 등을 벌인 데 따른 요구다.

23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이달 1~20일 故 이 군이 사고를 당한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의 현장 조사와 함께 대구지역 총 28곳의 수영장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부산 호텔 수영장의 현장 조사 결과 수영장 사다리 계단 발 받침대의 벽면과의 이격 거리는 65㎜로 벽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한 함몰형 구조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난 2015년 ‘한국인 인체지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현장 상황에 대입한 결과 신장 150㎝ 내외의 체격 조건에서 수영장 사다리 벽과의 이격 거리 65㎜ 상태에서는 팔과 팔꿈치가 낄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팔과 팔꿈치의 여유공간이 최소 150㎜ 이상 확보돼야만 초등학생이 끼임 사고 시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대구안실련이 대구지역 총 28곳의 수영장 사다리 설치 형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역 상당수 수영장이 부산 해운대 호텔 수영장과 동일한 함몰 또는 돌출형 봉 구조의 사다리(계단)로 설치, 끼임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구조라는 것이 대구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함몰 또는 돌출형 봉 구조 계단 12곳 △유아 및 어린이 사용이 부적합한 벽면 수직 사다리(계단) 8곳 △사다리(계단) 미설치 5곳 등이었다. 조사를 거부한 곳도 3곳이나 됐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대구 등 국내 수영장 시설 및 설비 관련 조사 결과 사다리(계단)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 제정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명 ‘이기백법’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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