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만 9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100만원을 지원한다.
제외대상은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징수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전면 시행키로 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6월 24일 개최된 제309회 경북도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로 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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