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공공성 외면했다
  • 김무진기자
대구 공공병원 장례식장, 사회적 공공성 외면했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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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국권익
권고이행 실태 점검 결과
병원 관련자 감면율 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미흡
“이용료 혜택 확대해야”

대구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장례식장들이 사회적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례식장 등이 사회적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방안’을 의결, 올 6월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또 국·공립병원의 친인척, 퇴직자, 지인 등의 감면율이 과다한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감면 규정 공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가 지난달까지 대구 공공병원들에 대한 권익위 권고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선 경북대병원의 경우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와 관련, 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는 50%, 배우자 및 존비속은 50% 등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 30% 감면 혜택이 전부였다. 또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은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직원 및 배우자, 존비속은 30% 감면 규정을 적용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당사자에게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줬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는 그 목표가 차별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의 공공성 강화에 있지만 대구지역 공공병원들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은 권익위의 권고대로 장례식장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시설사용료 감면 제도 확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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