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 김무진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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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대가성 뇌물수수
징역 5년·벌금 1억 등 판결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열린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책임이 무겁지만 고령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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