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문 활짝… 전력소비 3~4배 증가 지적
시, 단속·과태료부과 전무… “법적 제지 못해 권고”
시, 단속·과태료부과 전무… “법적 제지 못해 권고”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23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대흥동 중앙상가.
일부 상가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쪽의 시원한 바람을 밖으로 연신 내보내고 있었다. 마침 이곳 상가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어휴~ 시원해…”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이날 경북지역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포항 중앙상가 상점들이 ‘개문냉방’을 하면서 극심한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손님을 잡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이를 차단시킬 뾰족한 법적 방법이 없다.
이날 중앙상가 실개천 주변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 상점 앞을 지날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밖으로 흘러 나왔다.
상가 내에 있는 에어컨은 대부분 18~19도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상점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파워냉방까지 해야 겨우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중앙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29)씨는 “무더운 날씨 속에 걸어가는 손님을 가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작동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별도로 단속하는 기관이 없어 대부분이 문을 열고 냉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개문냉방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3~4배 이상 전력소비가 증가한다. 개문냉방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자체의 단속을 통해 경고를 시작으로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포항시는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상점 업주들과 자칫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경기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점 업주들도 포항시에서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개문냉방을 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재제하지 못하다보니 단속이 어렵고 계도 위주로만 개문냉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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