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 음주운전 확 줄어
  • 김무진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 음주운전 확 줄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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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년 동기比 40% 감소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경찰들이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주간 음주단속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경찰들이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주간 음주단속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강화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뉴스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지역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달 간 지역에서 단속한 음주운전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보다 267건(-4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정지 단속 건수는 146건으로 전년 동기 282건에 비해 136건(-48.2%) 급감했다.

면허 취소도 2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4건과 비교해 131건(-30.9%) 감소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한달 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43건으로 전년 동기 78건에 비해 35건(-44.9%) 줄었다.

정식원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제2 윤창호법 시행이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 및 장소,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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