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주민들에 금품 돌려
징역 8월·벌금 200만원 선고
징역 8월·벌금 200만원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영옥 시의원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에 출마했던 이영옥 시의원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영옥 시의원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에 출마했던 이영옥 시의원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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