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석포제련소 검찰 고발 예고
  • 김무진기자
시민단체, 영풍석포제련소 검찰 고발 예고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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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무단 유출 및 토양 오염 등 각종 불법적 환경오염 행태 의혹을 받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28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구지부에 따르면 ‘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함께 꾸려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지하수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4월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석포제련소가 적발된 6가지 위·불법 사항 가운데 지하수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내달 6일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주식회사 영풍 측이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 봉화군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무거운 법 위반행위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봉화군 합동단속에서 원광석 등의 보관장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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