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지문인식 출입’, “아동 기본권 제한 말아야”
  • 김무진기자
‘초등학생 지문인식 출입’, “아동 기본권 제한 말아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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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초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 제동
인권위 “인권·자기결정권 침해… 다른 방법 모색” 권고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229곳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학생들이 시범설치된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229곳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학생들이 시범설치된 지문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 및 설치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대구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이 지문 정보 등의 제공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의 안전을 보장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당 의견을 대구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사전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인권 감수성 부재 및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아동의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올 1월 24시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학부모 단체 및 인권단체 등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이 문제가 되자 카드 및 지문 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 역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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