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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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임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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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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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연인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사랑이란 허울 속에 감춰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더는 사랑싸움이 아닌 폭행·상해 등으로 변질하는 악성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식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가 사귀던 여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서울에서 9년간 사귀던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그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 등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사랑 싸움을 넘어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2년 만에 2배로 신고 건수가 늘었으며 형사 입건된 피의자는 매년 1만 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또 1년 내 재범률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2%에 머무는 것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20%를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갈수록 흉포화되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해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 및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인터넷 카페나 여성 긴급전화(1366), 관련 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12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과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여성청소년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긴급생계비·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전과뿐만 아니라 신고되지 않은 여죄,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정당방위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아울러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제공과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면서 사후 관찰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진행해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이다.

“눈에 보이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훨씬 아프다”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슴속에 남기는 데이트폭력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람을 서로 이해와 배려로 존중해 줄 때 평등한 연인관계가 돼 그 사랑은 더욱더 아름답고 깊어질 것이다.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더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로 변질해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할 것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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