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 도장작업 ‘환경오염 주범’
  • 이희원기자
무자비 도장작업 ‘환경오염 주범’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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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철제 H빔 제조업체
시설 없이 불법도장 논란
환경오염 유발 분진 배출
시 “단속 후 행정·사법처리”
영주시 필두길 D플랜트 H빔제작 업체가 도장시설 없이 불법도색 한 광경.

영주시 관내 철제 H빔 제조공장에서 도장도색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도색을 일삼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영주시 필두길 50번길(상줄동)소재 H빔 제조업체인 D모 업체는 지난 26일 도장작업 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불법으로 도장작업을 해오다 환경단체에 고발돼 영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도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노상에서 H빔 도색작업을 하고 있어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분진이 인근 주택가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환경법 위반(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가준)행위로 어떠한 경우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지난 16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으며 시행규칙은 생활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 상태다.

비산먼지 규제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많았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페인트칠) 공사, 1000㎡이상의 건축물 수선 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한편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D업체에 장비확인을 했으나 현장에서 동력 확인불가(제품사에 알아본 결과 동력이 1.14㎾) 현장 도장시설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로 확인돼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확인서 청구,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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