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다수의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행정사 업계가 의견수렴 절차 부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사는 1961년도에 행정사법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국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해 온 전문가들이다. 일부를 제외한 노동관계 업무도 행정사의 업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조항의 삭제와 동법 제2조1항 제6호(노무사 업무 추가신설)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은 행정사의 노동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이해 관계자인 행정사 협회나 관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기회도 갖지 않았다는 게 행정사들의 주장이다. 공인노무사법은 행정사법보다 24년 후인 1984년 말에 제정됐다. 나중에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동관계법 업무를 제한하면서도,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업무제한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행정사 업계가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기’라고 거센 반발을 하는 이유다.
또한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다. 행정사의 업무인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업무(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아무런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업무는 본래부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행정사가 아닌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행정사 업계로서는 자기 밥 그릇을 빼앗기는 셈이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이 같은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 또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법률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쪽 주장만 듣고 법안을 처리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작게는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업역 다툼이라 할 수 있지만, 크게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아가 직접 당사자인 행정사협회의 주장도 청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행정사 업계가 의견수렴 절차 부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사는 1961년도에 행정사법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국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해 온 전문가들이다. 일부를 제외한 노동관계 업무도 행정사의 업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조항의 삭제와 동법 제2조1항 제6호(노무사 업무 추가신설)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은 행정사의 노동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이해 관계자인 행정사 협회나 관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기회도 갖지 않았다는 게 행정사들의 주장이다. 공인노무사법은 행정사법보다 24년 후인 1984년 말에 제정됐다. 나중에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동관계법 업무를 제한하면서도,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업무제한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행정사 업계가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기’라고 거센 반발을 하는 이유다.
또한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다. 행정사의 업무인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업무(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아무런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업무는 본래부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행정사가 아닌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행정사 업계로서는 자기 밥 그릇을 빼앗기는 셈이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이 같은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 또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법률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쪽 주장만 듣고 법안을 처리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작게는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업역 다툼이라 할 수 있지만, 크게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아가 직접 당사자인 행정사협회의 주장도 청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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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행정사와 공정경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