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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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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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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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에는 다수의 동의가 필요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있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행정사 업계가 의견수렴 절차 부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사는 1961년도에 행정사법이 제정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국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해 온 전문가들이다. 일부를 제외한 노동관계 업무도 행정사의 업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단서조항의 삭제와 동법 제2조1항 제6호(노무사 업무 추가신설)를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은 행정사의 노동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법령’이란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서 이해 관계자인 행정사 협회나 관리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떠한 의견 수렴 기회도 갖지 않았다는 게 행정사들의 주장이다. 공인노무사법은 행정사법보다 24년 후인 1984년 말에 제정됐다. 나중에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노동관계법 업무를 제한하면서도, 이미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행정서사와 변호사는 업무제한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행정사 업계가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내기’라고 거센 반발을 하는 이유다.

또한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됐다. 행정사의 업무인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관련업무(행정사법 제2조, 제3조)에 대해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아무런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업무는 본래부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되고, 행정사가 아닌 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행정사 업계로서는 자기 밥 그릇을 빼앗기는 셈이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이 같은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해당사자 또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법률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쪽 주장만 듣고 법안을 처리하는 우(遇)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작게는 행정사와 공인노무사의 업역 다툼이라 할 수 있지만, 크게는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아가 직접 당사자인 행정사협회의 주장도 청취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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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2019-10-26 20:46:15
논리정연한 기사입니다.
노무사는 행정사와 공정경쟁하면 됩니다.

ㅇㅇ 2019-10-26 17:40:01
일각에서는 변호사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인데도 노동법률일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반박론이 보입니다만. 역으로 질문드리자면 변호사랑 행정사랑 같나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를 취득하여 로스쿨에 입학을 하여야합니다. 그러한 로스쿨에서 3년간 학점을 이수하여 상당히 고난이도의 변호사시험을 치뤄야 변호사가 되어야하며 변호사가 되어도 수많은 연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에게 단순히 특정법에 지식이 없다고 단정하며 행정사와 같은 구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ㅇㅇ 2019-10-26 17:31:55
그리고 노무사는 노동업무를 하기 위해 연수 또한 철저히 하게 하며 면접도 치뤄야하고 그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노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하면 면제가 이루어지고 비교적 쉽고 면접없이 나이많은 사람이 치는 행정사로 우회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이 헛점을 방치한다면 전문자격사 제도와 노동법률과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겁니다. 그 정당함을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에서 과거 법조항들만 제시하는건 앞뒤가 안맞고 국회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소리죠 좀 정신좀 차리세요

ㅇㅇ 2019-10-26 17:29:47
여기서 갑작스레 이상한 소리들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법제처도 행정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었으며 과거에 행정사는 노동업무를 못한다고 회신도 받았으며 하지도 않았는데 옛날부터 해왔다는 무슨의미인가요?

ㄹㄹㄹ 2019-10-26 17:26:46
경북도민일보행정사님 언론을 사유화하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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