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야외활동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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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야외활동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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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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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더위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경상북도 청도에서 처음 발생했다. 사망자 A씨가 발견됐을 당시 청도군은 37℃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폭염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1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1일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대부분의 온열질환자는 실외작업장,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영농지역에서 발생하고, 61세 이상의 환자가 많은데 노약자나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조절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더욱 치명적이다.

온열질환에는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사병 등이 있다. 열경련은 근육노동에 의해 통증이 수반된 근육경련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열실신은 고온 환경에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된다. 일사병은 체온이 정상이거나 40℃이하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가 밀려와 창백해지고 오심이나 구토를 하기도 한다. 열사병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중추신경 기능장애가 생겨 의식장애가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입고 있던 옷을 제거하는 등 폭염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의식이 있을 때는 전해질음료나 물을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기도를 개방해주어야 한다.

또한 음료나 물이 기도로 넘어 갈 수 있어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몸은 젖은 물수건이나 에어컨, 선풍기, 찬물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대어서 체온을 낮추면 된다.

그렇다면 폭염 피해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한낮(오후 12시 ~ 5시)의 뜨거운 햇볕은 피한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실외작업장, 논·밭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약자, 어린이는 시원한 장소로 더위를 피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고 가급적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다. 둘째, 규칙적인 식사와 잦은 물 섭취,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갖는다.

식사는 육류, 생선, 잡곡, 신선한 야채 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과 탄산·술·카페인 음료는 피한다. 술 또는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이나 이뇨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폭염예보에 맞춰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무더위 안전상식(냉방병, 배탈 등) 알아두고 실내 냉방온도는 26~28℃를 유지해야 한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폭염에 대한 안전상식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김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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