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청년 농부 월급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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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청년 농부 월급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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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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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화, 소득 양극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전략과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 문제는 농업소득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유입 대책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유럽연합, 프랑스에서는 ‘청년 농민 취업 지원금’ 형태로 직접 청년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조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식품 10대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적 지원 효과가 있는 ‘공익형 청년 농부 월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북 군위, 봉화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 받을 농업 소득을 미리 직장인 월급처럼 매월 나눠 받는 방식이다. 2018년 기준 26개 시·군에서 4,435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가격이 약정 가격에 비해 폭락하거나 재해로 인해서 선지급금(월급)이 농업인에게는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농가에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험료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할 수 없고, 지자체별 재정상태가 상이해 제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경북형 일자리사업인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가 있다.


이 제도는 청년 농부가 농업 법인 등에 취업을 하는데 소득은 지자체에서 월급 형태로 일정 기간(2년간) 지급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월급을 직접 주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고 한시적인 정책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익형 청년농부 월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은 농지은행과 달리 땅을 저당잡히고 돈을 받아쓰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결코 유쾌한 방식은 아니다.

따라서 ‘공익형 청년농부 월급제’는 농지은행 방식처럼 국가나 지자체(농협, 한국농촌공사 등 포함)에서 고령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힘든 농가들의 농지를 임대해 청년 농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농지 임대료를 미리 지급하지만,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임대료 후불제 및 선지급 형태의 월급제를 도입해 청년 농부들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농업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6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여러 고령 농민의 농지를 합쳐 대규모 임대를 통해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어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이 제도는 고령 농민의 농지를 활용하여 초기 자금이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창농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되도록 지원하며, 농촌문화보존과 농촌체험관광 등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일석삼조, 다다익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귀농 농가가 1만1961가구(‘2018년 귀농귀촌 통계조사’)가 되는 만큼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아 농업 소득이 높은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귀농 가구가 많은 의성군(172명)과 상주시(168명)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인구 증가 정책과 경제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뜻을 가진 ‘공익형 청년 농부 월급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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