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앞두고 반발 거세
“국민 부담 늘고, 편의는 축소”
“국민 부담 늘고, 편의는 축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공인행정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임이자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한데 모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를 배제하고, 노무사가 아니면 산재와 같은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행정사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개정안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노무사 배만 불린다는 것이 행정사협회 측 주장이다.
현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 변호사, 노무사 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는 더 이상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사 제도가 도입(1985년)되기 이전까지 노무사의 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해 왔고, 노무사법 제정시 행정사와 변호사가 노무사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류윤희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은 “행정사는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들의 존재 자체가 노무사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행정사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면서 “이는 곧 노무사만 배불리는 독점상태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행정편의는 축소되는 독점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공인행정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임이자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한데 모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1961년부터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를 배제하고, 노무사가 아니면 산재와 같은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법안 논의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및 행정사업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고, 개정안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노무사 배만 불린다는 것이 행정사협회 측 주장이다.
현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사는 행정사, 변호사, 노무사 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는 더 이상 노동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사 제도가 도입(1985년)되기 이전까지 노무사의 업무는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해 왔고, 노무사법 제정시 행정사와 변호사가 노무사의 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통해 ‘행정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류윤희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은 “행정사는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사들의 존재 자체가 노무사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행정사라는 선택지가 사라진다”면서 “이는 곧 노무사만 배불리는 독점상태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고 행정편의는 축소되는 독점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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