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4곳 신규설치
  • 김홍철기자
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4곳 신규설치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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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선초·서동초·비슬초·반도유보라 사거리 등 4곳
대구 달성군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곳은 다사읍 왕선초 사거리, 서동초 삼거리, 현풍읍 비슬초 사거리, 구지면 반도유보라 사거리 등 4곳이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부터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CTV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위반구역에 주차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대구시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와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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