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영주, 안동, 문경, 봉화, 예천, 의성지역의 주요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라이터, 버너 등)을 가지고만 들어간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산림사범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지오염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라이터, 버너 등)을 가지고만 들어간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단속에 앞서 불법행위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산림사범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로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지오염행위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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