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돈사 건축불허가 처분 패소
  • 이희원기자
영주 돈사 건축불허가 처분 패소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단산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 관련 입장 발표
“환경변화 감안… 축산분뇨 전량 위탁 처리 권고조치”
영주시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단산면 동원리 돈사 신축사업 허가와 관련해 5일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만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시는 수질오염 우려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것.

시는 자료에서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영주를 상대로 축사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으나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축사(돈사)허가 지역인 단산면 동원리(산29외 3필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 가흥취수장까지 거리는 7.1km에 이르는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당초 축사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제출한 액비살포지의 사용기간이 지난 5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 또한 지적했다.

시는 “제출된 액비살포지에 대한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등 논란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한편으로는 그 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서 건축주에게 축산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토록 권고조치 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사(돈사)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환경청과 변호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