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탄국회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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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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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 한국당 의원 21명
경찰 출석 불응… “야당 탄압”
민주당 “체포영장 발부될 상황
불체포특권 방패로 수사 외면”
국회의원 특권 개선 지적에도
체포동의투표법은 1년째 잠잠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수사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의 경찰 출석 불응이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의 ‘방탄국회’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한 의원 수는 총 38명이다. 그 가운데 15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으며, 23명의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경찰에 출석일자 연기를 요청해 조만간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21명 의원들의 경찰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은 경찰이 3회에 거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부 불응한 상태다. 한국당이 이번 경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한국당은 투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방탄국회’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경찰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안보국회’를 위한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할 때부터 방탄국회 우려를 나타내왔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적인 수사 관행에 비추어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 의원들이 세 차례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에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독자성 확보하고 의원의 대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이 개인비리와 범법행위 등에 연루된 의원들의 ‘방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제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이 일 앞에서 유독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조사를 받기도 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현재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 여부가 공개된다면, 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소집된 7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27일까지다. 물리적으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전까지 3~4일 가량 경찰이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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