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적용 신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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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적용 신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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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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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비록 역대 세번째로 작은 폭 인상이긴 하지만 사용자 쪽에서 보면 올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된 최저인상 금액이 부담스러울 것이며, 노동계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1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라 역시 불만이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있는 영세사업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공장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꺼리는 힘든 일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상대적으로 싼 인건비로 운영해 왔지만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를 충당하기엔 버겁다는 것이 이유다. 만약 공장의 문을 닫기라도 하는 날에는 근로자들이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회사 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 에다 숙식비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영세 사업주들에게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업종에 주로 근무하는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선 식비 제공은 물론이고 숙소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으니 사업주들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8만명에 달하며, 평균 월급은 22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각종 보험료와 숙박비·식비 같은 부대 비용을 합치면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평균 290만원이라고 한다. 올 들어서는 323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싼 맛에 외국인을 쓴다’는 말이 옛말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지만 천정부지로 뛰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거나 사업주가 해고라도 하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합당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비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식대·숙소 제공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신축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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