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국가' 명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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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국가' 명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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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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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공포 ... 28일 시행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관보 공포
화이트국가 취소 한국이 유일
전략물자 등 수출시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을 7일 관보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화이트국가’란 일본 기업들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품·기술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물량 등에 상관없이 3년에 1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해온 나라들로서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일본과 우호·동맹 관계에 있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 등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아예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빼버렸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 지정을 취소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화이트국가로 지정했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오는 28일 이후 전략물자는 물론, 그 외 일본 정부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땐 원칙적으로 계약건당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품·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적절히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것도,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 같은 것도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출관리 대상국을 ‘화이트국가’와 ‘비(非)화이트국가’ 2개로 분류해왔던 것을 ‘그룹A·B·C·D’ 4개로 세분화해 개정 정령이 시행되는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룹A’는 한국을 제외한 기존 화이트국가 26개국이며, 한국은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그룹B’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관리 대상국 재분류는 ‘화이트국가’란 명칭 자체를 없앰으로써 이번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적절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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