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단속
  • 정운홍기자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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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성능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요 장치의 결함을 사전에 정비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주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상습 불이행한 차주 3명이 입건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명이 입건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다.

안동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8만2700대로 435대가 지난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다.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는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자동차 검사 최고 명령 이행 회피 행위 등 법질서 문란행위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기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차량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명의차량, 일명 ‘대포차’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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