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해야
  • 손경호기자
국토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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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독점
분양시장에 과도한 개입 지적
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은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해 보증료 수익만으로 645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한 곳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분양보증 민간기관의 추가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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