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손경호기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 일몰 앞두고 투자 위축
각 분야 일자리 창출 저하 우려
추경호 의원, 조세법 개정 추진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전체 상품 수출액은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17년 59억 달러로 크게 늘었고 동 기간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조 1061억 원에서 6조 6765억 원으로 30.7%, 취업유발효과는 4만 6489명에서 5만 9185명으로 27.3%나 증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혜택의 범위에는 예능 장르가 제외돼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을 때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동 분야 장르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되면서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예능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