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50대 수감자
독거방 강제 수용 고통
시민단체 “차별행위” 주장
대구구치소가 지난 4월 한 50대 수감자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독거방에 강제수용한 사실이 최근 불거진 것과 관련,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독거방 강제 수용 고통
시민단체 “차별행위” 주장
지역 여러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성 소수자 A씨가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구치소는 A씨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CCTV가 설치된 독거방에 지내도록 하고, 교도관과 내부 전산망을 통해 A씨가 성 소수자라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구구치소의 A씨에 대한 독거방 강제수용 및 인권 침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독거방 수감에 대한 폐쇄공포감 및 심리적 위축 등으로 혼거방으로 옮겨줄 것을 구치소 측에 계속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은 오히려 지난 2일 감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독거방으로 전거 조치했다”며 “여기에다 지난 6일 가진 지역 시민단체와 구치소 관계자 간 면담 자리에서도 구치소 측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독거방 수용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정 행정이 독거방 수용 등 차별행위를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구구치소는 A씨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실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대구구치소가 행한 A씨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실을 즉시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독거 수용이 이뤄지자 일반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해 달라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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