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해 기업당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자금애로에 대해선 지원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10%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및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 배정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