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대구 영남공고, 여교사에 임신 포기 강요
  • 김무진기자
‘채용비리’ 대구 영남공고, 여교사에 임신 포기 강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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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대구교육청에 진상 규명 촉구
기간제 여교사에 술시중까지 들게 해
“명백한 인권침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최근 교사 채용 비리, 학생 성적 조작 등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 영남공고가 여교사들에 대한 임신 포기 강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구지역 여성단체는 영남공고의 여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및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 측이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물은 것은 물론 임용 전 임신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기에다 교장이었던 현재 이사장은 늦은 밤 여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장학관의 술 시중을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남공고에서는 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의 왕따, 학생 성적 조작, 채용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남공고의 여성 인권 침해를 방조한 대구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부실 감사를 한 시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대구고용노동청은 영남공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나서라”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 측은 “그동안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 및 경고 등 처분과 함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며 “여교사 술 접대 강요 등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불구속 기소된 재판 건의 경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추진 등을 계획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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