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日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추진
  • 손경호기자
정부기관, 日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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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가계약법 발의
한일 과거사·국민 정서 반영
최소 공공부문 물품만은 자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9244건이었다. 더욱이 수의계약도 943억원(35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하였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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