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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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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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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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Q:상가를 매매할 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 데 따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인적분할) 또는 제47조 제1항(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2.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령§91 ② 1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 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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