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자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7월 신청자에 한해 발송된 모바일 고지서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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