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킨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20곳 매입
  • 김홍철기자
‘도시공원 지킨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20곳 매입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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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4846억원 투입 “휴식처 보호”
지자체 최초 지방채 발행 매입
대구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장기미집행공원 20곳의 사유지를 전면 매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13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 등 총 4846억원을 투입해 20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340만㎡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가운데 대구시가 처음이다.

매입 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은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남구 앞산공원, 동구 망우당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대구지역 38개 공원 중 현재 민간 개발이 추진 중인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등 3곳(190만㎡)을 포함, 총 23곳 538만㎡ 규모의 도심공원이 사라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구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같이 나설 수 있었던 데는 지난 5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4424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연간 이자 87억원 중 70%인 6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TF팀을 신설해 보상과 사업 추진, 민원 처리 등 공원일몰제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고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 지켜내기에 적극 나섰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대구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걸어서 거주권 내 공원 접근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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