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 이행 속도
  • 김영호기자
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단계 이행 속도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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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
유관기관·단체 협조 요청
영덕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지역단위협의체의 실무회의 모습.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다음달 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13일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졌다.

부군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ㆍ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 영덕군은 다음달 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규식 영덕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다음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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