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포스코 환경부에 건의
경북도와 포스코가 제철소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블리더’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소의 정비 과정에서 고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경우 현행법의 예외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5일 경북도와 포스코에 따르면 도는 최근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포스코는 이달 초 경북도에 제철소 작업 중 고로 블리더의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인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에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시행규칙 조항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경북도가 포스코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사유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정비를 위해 고로 블리더를 개방한 것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해당 지자체는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최근 전 세계 제철소가 정비·보수 과정에서 고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이 경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뒤 환경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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