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생 가로수 고사시킨 60대 조사
  • 김영무기자
40년생 가로수 고사시킨 60대 조사
  • 김영무기자
  • 승인 2019.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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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어 제초제 주입
영양군 특별사법경찰
수사망 좁혀오자 자수
영양군 관내 도로변 고사 돼 있는 가로수들.
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흔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일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C(61·영양군)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자신의 경작지가 해가림 피해 입는다며 지난해 7월경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해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영양군 특사경은 지난 7월 중순경 관내 국도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고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는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했다.

따라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인 C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C씨가 자수해 왔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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