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측정자료 조작 등 논란 중심
법원, 2016~18년 위법사항 36건… 조업정지 적법
피해대책위, 최고 경영진 등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법원, 2016~18년 위법사항 36건… 조업정지 적법
피해대책위, 최고 경영진 등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논란의 중심이 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행정 당국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어긴 전력이 있고,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도 총 36건에 이른다”며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 측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제련소 측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계속 조업해 왔다.
이번 판결로 제련소 측은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경북도는 오는 16일께 석포제련소에 처분 명령과 관련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및 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법률대응단은 같은 날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범죄행위가 실무진 선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 회장 및 이 대표 등 그룹 책임자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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