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제보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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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제보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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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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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한 달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후 전체 제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해도 회사 인사팀이 사안을 조사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갑질금지법 시행 한 달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사용자와 정부가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총 제보 건수는 1844건이었고,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들어온 제보는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인 하루 평균 65건에 비해 57% 늘어난 수치다. 또 이중 부당지시·따돌림·차별·폭언·폭행·강요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제보는 1012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폭력적·위계적인 직장문화를 수평적·민주적인 직장문화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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