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갑질금지법 시행 한 달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나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사용자와 정부가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총 제보 건수는 1844건이었고,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들어온 제보는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 법 시행 이전인 하루 평균 65건에 비해 57% 늘어난 수치다. 또 이중 부당지시·따돌림·차별·폭언·폭행·강요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제보는 1012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폭력적·위계적인 직장문화를 수평적·민주적인 직장문화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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