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최저임금 탄력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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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최저임금 탄력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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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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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포항지역의 산업계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철강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칼퇴근’ 덕택에 저녁나절 자투리시간 활용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하거나 학원수강, 취미생활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들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죽을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들리기도 한다. 건설 공사장에선 요즘과 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주로 오후 5시 이후가 일하기 딱 좋은 시간대이지만 공사장마다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걸려 일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무더위를 피하도록 피크타임까지 주고 나면 사실상 일하는 시간은 5~6간에 불과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1년 후인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음 1년 후인 2021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 제도를 유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상황에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특정분야에 대한 근무시간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턱대고 노동시간을 늘린다고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재개발 분야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보복과 무관한 분야라 할지라도 작업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업종에 있어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打設)작업을 하다 근무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삽을 내던지고 기계를 멈출 순 없지 않겠는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첨예한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해 대승적 차원에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변화 바람은 더욱 거세다. 식당가는 종업원들의 급여 부담으로 점심시간 1~2시간 후 퇴근시켰다 6시 이후 다시 출근을 시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내보내고 주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지 이미 오래다.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형마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주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칫 매상이 떨어져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알바생과 사장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81%가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3%는 ‘고용주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표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하면 영세 사업장은 버틸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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